앞으로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식품의 TV광고가 제한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 비만 및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TV 광고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19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텔레비전 광고가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되고,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에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광고가 금지된다.

중간 광고의 금지 대상인 어린이 프로그램의 범위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학교 내에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금지해 왔다.

어린이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TV 광고를 금지키로 한 이번 시행령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린이는 분별력이 부족해 미끼상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광고 등에 쉽게 현혹돼 이를 과잉 소비하게 되고, 이로 인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 등 건강 저해가 우려돼 왔다.

2003년에 발표된 WHO 보고서에 따르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과다 광고는 비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마케팅 제한 및 TV 광고 제한은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의 하나이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도 당, 소금, 지방이 많은 식품에 대해 TV 광고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경우 헐리우드 캐릭터 사용금지, 핀란드는 장난감 행사까지 규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TV 광고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고할 수 없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목록을 고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TV 광고 금지 정책이 어린이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한 결과는 향후 TV 광고 규제의 지속 여부를 재심의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TV 광고의 금지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목록 공개를 통해 소비자에게 식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성분이 우수한 식품이 많이 생산되고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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