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은 개밥의 도토리인가?”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29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열린 ‘2차 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기준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신병원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상표 사무총장은 “1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가 지급된다. 급성기병원 2,270원의 약 70%인 1,450원이 적용된다.”라며, “고시에서 정신병원을 찾아보니 없더라. Q&A를 보니 ‘모든 요양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단, 정신병원은 제외한다’고 돼 있다. 정신병원은 개밥의 토토리인가?”라고 따졌다.

홍 사무총장은 “과거 급성기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지급할 때는 정신병원을 요양병원이라면서 제외하더니, 요양병원에 지급할 때도 정신병원을 제외했다. 정신병원은 고시할 필요도 없나?”라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정신병원 인증기준엔 환자안전전담인이 있다. 인증을 받으려면 환자안전 전담 의사나 간호사를 둬야 하는데 돈은 안 준다. 모순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이 아니다. 정신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고,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병원에 걸맞게 환자관리료 2,270원을 줘야한다.”라면서, “정신병원에 환자관리료를 지급할 때까지 인증기준에서 환자안전전담인을 시범항목으로 넣거나 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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