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왕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왕진수가 시범사업이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박종혁 의사협회 대변인은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방문진료 수요 요구가 있고, 의협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의료기관 외 진료에 대해 초기에 계획을 잘 세워 시범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왕진은 진료장소가 진료실에서 진료실 외 장소로 바뀌는 것이어서 간단하지 않다.”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된 거버넌스 논의구조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에서 일부 위원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됐다. 일방적으로 수가를 던져놓고 해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탁상행정의 전형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책은 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실효성이 없다. 진행은 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방문의료의 좋은 결과를 얻을 지는 대단히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이런 식으로 갈 경우 결과가 문제가 될 것이다. 국민은 국민대로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원하던 서비스가 아니라는 불만이 나올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빅 대변인은 방문진료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들어 제대로 된 수요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도 따져봐야 하고, 법적 책임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또, 환자가 어떤 방문진료를 원하는지도 조사해야한다.”라며, “방문진료를 받는 국민과 방문진료를 해야 하는 의료인이 포함된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에 대해선 별다른 강제수단이 없다며 의협의 불참 입장을 홍보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다.”라며, “이미 의사협회가 왕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시도의사회 등 산하단체에 알렸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탁상행정을 통해 결정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낼리가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왕진수가 시범사업은 왕진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왕진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을 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마비(하지ㆍ사지마비ㆍ편마비 등) ▲수술 직후 ▲말기 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 ▲인지장애 등이다.

왕진료 시범수가는 왕진 수가 외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참여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따라 이를 선택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인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 산정이 불가하다.

왕진을 요청한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하며, 거동이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왕진을 이용한 경우에는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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