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시효 중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실효성 여부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측면 등이 지적되며 부정적 검토의견이 주를 이뤘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은 과잉진료 등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지만,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례가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고 있음에도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해 5년을 적용하는 의료급여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등은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규모가 큰 부당이익금 징수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중지시킬 법규정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설 시점(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 대상이 되어 단기간 내에 징수가 완료되기 어렵고, 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대상자가 재산을 은닉ㆍ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부당이득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0년(민법 준용)에서 15년으로 연장해 법률에 명시하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부당이득 징수금 고지 또는 독촉을 추가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내용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현행 소멸시효 10년이 적절할 것이라며 반대했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을 초과하는 입법례가 없다는 점, 소멸시효를 연장해도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현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험료나 보험급여비용의 경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돼 고지 또는 독촉 등 간단한 방법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당이득 징수권은 ‘민법’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추가할 필요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소멸시효를 연장해도 징수율 향상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추가’ 조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업무 처리 및 시효 관리를 위해 고지 또는 독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 채권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소멸시효 연장 시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기간, 시효 중단 등에 관해 ‘민법’을 준용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를 독촉(최초 독촉만 해당)하거나, 징수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또는 징수 대상자의 소 제기에 공단이 응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돼 실제 소멸시효 기산부터 완성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소멸시효를 연장할 경우 실제 부당이득 발생 시점으로부터 최소 15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시효가 완성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9년 환수결정한 징수금 채권 5억 5,500만원 중 미징수금 2억 1,500만원의 소멸시효는 모두 2024년 이후에 도래한다.

전문위원실은 “이처럼 채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의 시점이 15년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 과거 사실의 입증이 더 어려워지고, 시효 진행 중 징수 대상자와 공단의 선순위 채권자인 제3자 간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징수 실적이 반드시 개선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채권에 대해 ‘민법’상 10년보다 긴 소멸시효를 적용하고 있는 입법례는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다.”면서, “이는 장기간 권리 미행사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률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전문위원실은 또, 부당이득 징수금의 고지ㆍ독촉을 시효 중단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고지의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의무자는 부당이득 환수 결정 고지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본인의 부당이득 납부의무 존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기한 내 채무 미이행)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최고’와 달리 ‘고지’를 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독촉의 경우 최초 “독촉에 한해 판례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돼 현행법에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최초 독촉 외의 독촉도 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개정규정을 해석할 경우 지속적인 독촉만으로 영원히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어 징수 대상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면서, “개정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공단이 최초로 한 독촉만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포함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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