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생을 마무리할 때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데 연명의료를 계속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죽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13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해 본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서 이 같이 말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대부분 임종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때는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으므로 건강할 때‘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과 더불어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전국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에 135곳이 있지만, 전체 등록자 42만 명의 63.7%에 해당하는 약 27만 명(2019년 10월 31일 기준)이 공단을 방문해 상담ㆍ등록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 존중 문화가 전파 되도록 기다려주고 편리하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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