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해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이찬열 의원을 비롯, 김광수ㆍ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김삼화ㆍ이동섭ㆍ장정숙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철민ㆍ박찬대ㆍ유승희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정배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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