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보험상품의 판매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상품 개발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경쟁력있는 상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11월 뉴스레터 칼럼 ‘선진국의 조건’을 통해 “선진국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방적 활동이나 사전조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라며, “우리나라도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여부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선진국에 한 표를 던진다.”라며, “법조계나 의료계 내부를 보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의료계 문제로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를 들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영남 지역의 일부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며, “의사가 해야할 심장초음파를 간호사가 대신했다는 이유다.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하면 적법하고 간호사가 하면 위법이라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국내 의료 현실에서 보조인력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주목하는 점은 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이나 특정 의료인을 고소했느냐는 점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 견해로는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액이 보험회사가 계획했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라며, “대부분 실손보험 약관에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고소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변호사는 “보건경제학자나 예방의학자들은 현행 급성기 질병 치료의 단계에서 질병의 발생을 막는 예방적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다.”라며, “실손보험사태의 본질도 상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훨씬 더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해 가입자와 보험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 과연 개발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사건이 생겨야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강한 법조계도 마찬가지다.”라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자문을 받는 단계에서 흔쾌히 충분한 돈을 지불하는 풍토가 정착됐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법조계의 예도 들었다.

또, 연구비가 지급되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하는 정부의 이공계 연구비 지급 방식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어떻게 연구를 하면 100% 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 실패하는 정부 출연의 연구는 있으면 안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보험업계는 보험상품의 판매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후에 보험금 지금단계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상품의 개발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이란 결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사회 모든 영역에서 예방적 활동이나 사전조사에 많은 자원을 투입한다.”라며, “선진국이 되려면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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