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 개설자 등의 재산 압류를 위한 사전 절차가 간소화될지 주목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법이 발의됐는데, 보건당국도 찬성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현재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의 추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추징하는 절차를 준용해 시행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부당이득 징수금 추징은 보험료 체납징수 절차에 따라 사실통보, 독촉장 발송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어 그 사이 사무장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최근까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건강보험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율은 전체의 7% 수준인 반면, 국세의 추징은 고지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어 재산압류까지 절차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수사결과를 통해 요양기관 불법 개설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경매가 개시되거나 법인이 해산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을 확정한 후에는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금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압류를 위한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추정 금액의 한도에서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산 압류 시 이를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압류를 해제할 조건을 명문화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은닉ㆍ처분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징수 실적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일반적으로 불법 개설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 대상자가 징수금을 체납하는 경우 수사 결과 확인부터 재산 압류까지 약 4개월에서 5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수사결과서 접수 및 환수금액 산정(10일) ▲환수 예정 통보(15∼20일) ▲환수 결정 통보(15∼20일) ▲징수이관(10∼20일) ▲고지(30일) ▲독촉(30일) ▲체납처분 승인(10∼20일) ▲압류(10일) 등이다.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환수 결정이 이뤄지기 전에 재산 압류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결과 확인부터 재산 압류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개월(수사결과 분석→보건복지부장관 승인→압류)로, 현행 절차에 비해 신속하게 재산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공단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를 확인한 경우 불법 개설 요양기관 당사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이득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당국은 현행 절차에 따르면, 수사 결과 확보 후 체납처분이 이뤄지기까지 평균 5개월 정도가 소요돼 그 사이 납부의무자가 재산을 은닉ㆍ처분함에 따라 체납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환수금액 확정 전 재산압류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 건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신속한 압류를 통해 징수 대상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해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2009∼2018) 불법 개설 요양기관 대상 부당이득 징수 현황을 보면, 환수결정액 약 2조 5,490억 4,300만원 중 징수액은 약 1,712억 4,500만원으로 징수율이 6.7%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위원실은 다만, 부당이득으로 환수하려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은 채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압류 대상자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는 아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불법 개설 요양기관 당사자(의료인ㆍ약사의 면허 등을 대여하거나(형식적 개설자) 대여받은 자(실질적 개설자))는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 결정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일단 수사 결과를 통해 불법 개설 요양기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상자에게 부당이득 환수 결정 사실을 알리지 않고도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민사집행법상 가압류 역시 청구채권이나 목적물을 명시해 신청한 후 관할법원에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가압류 인용을 위해서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간 확정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징수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을 미리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보전압류 규정)이 있기는 하나, 국세의 경우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달리 납세자가 부과 여부와 징수 기준ㆍ금액ㆍ절차 등을 예측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만약 개정안의 내용처럼 부당이득 환수 결정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재산 압류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압류 대상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납부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압류한 재산을 공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국세징수법상 보전압류 관련 규정에도 징수하려는 국세가 확정되기 전에 압류한 재산은 해당 국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 없는 자가 요양기관을 불법적으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관의 형식적 개설자(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한 자)와 실질적 개설자(면허 또는 명의를 대여받은 자, 일명 사무장)를 대상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하며, 징수 대상자가 부당이득 징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압류→매각(환가)→배분(충당))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개설 시점(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적발 시점까지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게 돼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이에 따라 환수결정 및 징수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징수 대상자가 재산을 은닉ㆍ처분하는 등 사해(詐害)행위(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ㆍ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해 부당이득 징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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