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사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를 빙자해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만을 늘리고 환자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다.”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각각 지난해 9월 21일과 올해 1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ㆍ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울산시의사회는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한 민간보험 영역에 제3자인 의료기관이 대신 보험청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무이다.”라며, “개인과 민간보험회사간의 계약 이후 발생하는 보험청구과정에서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및 근거확보의 의무는 전적으로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개선의 의무도 또한 보험회사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법률안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의사들에게는 진료 이외에 또 다른 짐이 될 수있다.”라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국가가 운영하는 심평원을 민간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과정에 개입시키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수익을 위해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며, “민간보험사가 심평원을 통해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실손보험에서도 진료의 적정성 평가 및 강화된 보험금 지급 기준 등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의사들에게는 진료행위의 제한 및 위축이 올 것이며, 환자들에게는 지급되는 실질적인 보험금이 감소해 민간보험사는 더욱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울산시의사회는 “3자인 의료기관에서 보험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시 환자가 원치 않는 수준의 개인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환자의 상세한 진료내역까지 포함된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보내야만 한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의료기관은 법적인 문제 발생과 의사ㆍ환자 사이의 불신 등에 당면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또 “보험회사는 축적된 환자 데이터를 활용해 손해율이 낮고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상품개발에 악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개정안은 국민의 편의를 빙자해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심평원을 통해 민간보험사의 편의와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에는 새로운 의무와 진료제한이란 압박이 있을 것이다. 또, 환자에게는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과 보험금 지급 감소라는 부담이 유발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국민을 기만하며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며, “개정안을 계속 추진하면, 총력을 모아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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