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사회(회장 박상문)는 11일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각각 지난해 9월 21일과 올해 1월 28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용진의원안은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재수의원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보험회사ㆍ보험가입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남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가입자간의 사적 계약에 의한 민간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전송 업무를 전가하는 등 실손의료보험 계약관계와 무관한 의료기관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법안으로 표면적으로는 환자의 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실손보험사의 수익보전 및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 주목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충남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되는 것에 대한 부당성, 불필요한 행정규제조장, 정부의 고용 창출 기조에 역효과만 생기고 실손보험사에만 유리한 제도라는 점,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입의 부당성, 의사환자간의 불신조장’ 등을 주장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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