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한 재활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수 의원은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복지 실현은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라며, “특히,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예방과 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신체기능 장애 혹은 만성근골격계 질환을 알고 있는 중증 장애인들은 장애 특성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마저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가능해 내원이 불가능한 뇌졸중 환자나 중증장애인은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가정과 지역사회 내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 맞춰 장애인 분들이 적합한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방문물리치료제도를 도입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모색해 국민 누구나 균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진행한 안창식 을지대학교 교수는 “현재 장애인에게 필요한 방문물리치료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해 장애인 가정에서 방문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방문물리치료는 의료기관과 재가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와 함께 병원에서의 물리치료를 재가에서 실시해 예방적 접근을 통한 국민의 건강기능 유지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기원 고려대학교 교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등 현재 방문물리치료가 가능한 제도가 있지만, 음성적으로 실시되거나 비전문가가 치료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의 재활요구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혜 대상자를 요구를 중심으로 한 방문물리치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태영 신라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 임우택 우송대학교 교수,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장애인 방문물리치료제도 도입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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