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처벌받는 사람은 지방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결격사유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ㆍ면제된 날부터 5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의료원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전재수 의원을 비롯, 김정호ㆍ박재호ㆍ신창현ㆍ윤준호ㆍ이종걸ㆍ정재호ㆍ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무소속),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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