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실손보험 간소화법이라고 부른다. 그렇지 않다.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다. 고용진 의원은 솔직해 져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민주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갑)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민간실손보험사들과 고용진 의원이 솔직해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진 의원이 지난해 9월 21일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시 영수증 및 진료비 내역서를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4)

발의일자 2018년 9월 21일

발의자:
고용진, 권칠승, 기동민, 김경협, 김병관, 김병욱, 민병두, 박재호, 박홍근, 윤관석, 이수혁, 이후삼, 추미애, 한정애 의원(14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2조의6(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보험계약자 등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는 제3보험상품(이하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전송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방법·절차 및 전송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의7(진료비 서류전송 업무의 위탁 등)
  ① 보험회사는 제102조의6에 따라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자는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전송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경우 서류의 전송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02조의7제2항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대집 회장은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에서 관리 및 통제하는 사회보험이다. 반면,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이다. 지금까지는 환자와 보호자가 실손보험에 비용을 청구하고, 진료비를 돌려받았다.”라면서,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대행 강제화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나? 고용진 의원은 소액청구도 편하게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미미한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130%에 이를 정도로 대단히 높다며 더 이상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많은 손보사와 생명보험사가 실손보험 상품자체를 폐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정말 손해율이 높으면 실손보험을 없애거나 손해를 낮추는 정책을 써야 한다.
그런데 손해보험사가 강하게 추진하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청구 간소화를 통해서 오히려 환자들에게 소액 진료비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실손보험사의 손해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모순되는 법을 국민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소액 청구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이익을 더 돌려주겠다고 하는 목적은 거짓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바로 이 강제화법을 이용해 실손보험 청구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정보와 비용정보가 수년간 축적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특정 환자와 특정 보험 가입자들은 병원 이용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다. 또, 많은 진료비용을 사용중인 사람 역시 계약 갱신을 거절당하거나 높은 실손보험을 제시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사가  환자 관리를 통해 손해율을 낮추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본질적인 목적이다.”라며,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 거짓말 해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실손보험 회사들은 이런 법안을 통해서 손해율을 줄이고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겠다고 추진해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최 회장은 “보험회사들과 고용진 의원은 거짓말하고 잇다. 고용진 의원도 편승해서 청구 간소화만 이야기한다. 환자들이 소액청구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만 한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은 실손보험 지급 거부법이자, 거절법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정당한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라며 “국민에게 좋지 않은 나쁜 법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임원들이 고용진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의사협회 임원들이 고용진 의원의 지역사무소 앞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모습

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강제화하는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의료기관이 아무런 비용없이 청구대행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시민과 자유롭게 사적계약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보험회사와 시민 간에 계약에 따른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주고받는 절차를 따라야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라며, “민간보험사와 시민간의 사적 계약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 의무를 지워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은 이미 건강보험의 청구대행만해도 아무런 대가없이 하고 있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민간보험회사의 손해율을 낮추고 심지어 부당한 이득확보를 위해 왜 의료기관이 의무에도 없는 청구대행을 해줘야 하나.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용진 의원의 법안은 국민을 위한 청구간소화법이 아니라 재벌 손보사를 위한 실손보험 폭리법, 실손보험 지급 거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며, “국민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지 않고 일부 재벌 손배사들의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의사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해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거듭 주장하고, “고용진 의원이 이를 무시할 경우, 의사들의 분노를 노원구에 쏟겠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로 입장을 변경한 것이 알려지자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일 전라남도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가 반대 성명을 냈고, 5일 대전, 강원, 전북의사회도 연달아 성명을 내며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 대한도수의학회(3일),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5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5일)도 성명을 내고 보험업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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