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등을 받은 후 결과 확인을 위한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와, 환자가 내원일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암이라는 중증질환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에 의료 소송이 진행된 사례가 있었다.

서 의원은 “암 등의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를 우편이나 전화 등으로 고지함으로써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의료인이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경우에는 환자가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명을 고지하도록 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비롯, 김경협ㆍ김두관ㆍ김철민ㆍ맹성규ㆍ백재현ㆍ윤일규ㆍ이개호ㆍ인재근ㆍ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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