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겨낭해서 였을까.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찾은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올해 12월 정기국회에서 간호단독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이주영 부의장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상임위원장, 여성가족위원회 인재근 상임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상임위원장 등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주영 국회 부의장(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이주영 국회 부의장(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우)

첫 축사에 나선 이주영 부의장(자유한국당)부터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지붕 아래 사는 아내가 간호사라는 말로 인사를 대신한 이주영 부의장은 “간호사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단독 간호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여ㆍ야 국회의원이 많이 왔다.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계류중이다. 복지위 통과해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제가 의사봉 쥐고 있는 사람이다. 확실히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간호정책선포식에 많은 분이 와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해도 회의가 안됐겠다.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보인다.”라며 자신의 정당을 각인시켰다.

나 원내대표는 “간호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희생하고 헌신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간호법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우)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는 “김세연 의원이 올해 4월 5일 간호사법을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선포식에 참석한 여ㆍ야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막상 법안이 발의되니까 34명만 동참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300명이 뜻을 함께 모으라고 함성으로 요구해 달라.”고 호응을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제 한 달이다. 11월 법안소위가 끝나면 20대 국회는 물건너간다.”라며, “이 자리에 온 각 당 대표들이 정치 협상력을 발휘해서 11월 달에 간호사법이 소위와 상임위,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과거 세상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제 손을 잡아준 간호사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라고 인사한 뒤, “우리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보건의료체계는 변화돼야 한다.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 체계가 아닌, 지금 시대에 맞는 의료개혁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기계신 의원들과 간호가족 여러분의 뜻을 담아서 올해 정기국회 복지위 통과와 법사위에 올라오면 법사위원으로서 반드시 통과시켜 본회의 통과를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의료체계를 새롭게 만들고 시대적 요구에 변화하는 선진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함께 할수 있도록 힘을 모아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력충원위해 많은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문화, 다양화, 분업화된 현재 면허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해서 많은 의료인이 법체계안에서 안심하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전근대적인 의료체계를 혁신하겠다는 오늘 슬로건처럼 간호법이 독립적이고 단독으로 제정돼 합리적인 간호전달체계가 확립되도록 힘을 모으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각 당 대표들이 모두 간호법을 동의하는 것을 보니 이 법안은 무쟁점 법안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한 뒤, “남은 것은 국회에서 신속하게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회에서 끝내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우)

지난 4월 5일 간호사법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도 현장에 나와 법안 제정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간호사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앞으로 보건의료 역사와 간호 역사는 2019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김상희 의원은 “이 자리에는 각 당 대표와 의원들이 다 왔다. 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하고, 왜 간호법 제정이 의료개혁의 초석이 되는지 모두 공감했다. 안심하고 법안 심의에 심하겠다. 확실하게 제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연 의원은 “지난해 장충체육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드린 이후 수개월 동안 법안검토과정을 거쳐 올해 4월 간호법을 발의했다.”라며, “선진국형 간호서비스가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간호전달체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더 선진화된 독립법안으로서 간호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희 의원과 김세연 의원은 지난 4월 5일 각각 ‘간호ㆍ조산법안’과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두 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각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주에서 간호인력을 제외해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이다.

김상희 의원안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조산사를 규율하고 있고, 김세연 의원안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규율하고 있다.

각 제정안은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하나, 김상희 의원안의 경우 조산사에 관한 사항 외에도 요양보호사에 관한 사항,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 간호사등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에 대해 간호협회는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 수급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제정안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은 의료법, 의료기사 등은 의료기사법에 업무범위 및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특정 직역에 대해 독자 법률을 제정할 경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호정책 선포식은 ▲1부 식전행사, 간호대상 시상식, 문화행사 ▲2부 간호정책 선포식, Nursing Now 활동 보고 ▲3부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화문 광장에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개최한 이유는 세계보건기구가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에 기여하는 전 세계 간호사를 격려하고자 2020년을 간호사의 해로 선정했기에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며,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중요 정책결정자 앞에서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병원 등 기관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보건의료 혁신이 시급하다.”라며,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한 예방과 건강증진 중심 보건의료체계 개혁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활성화 ▲간호사ㆍ의사 간 협력적 면허체계 정립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간호 관계 법령 체계 총정비 및 합리적 간호전달체계 구축 등 간호정책 5대 중점과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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