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는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의 보건복지위원회 개별사업 분석을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120% 증액됐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2020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0년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등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구축ㆍ운영 및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5,500만원(120.0%)이 증액된 12억 100만원이 편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5,500만원(218.3%)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립계획 수립, 설계 및 공사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주1)2023년 학생정원 49명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반영됐음주2)복지부 설립추진단: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1단 3팀, 20명 규모)주3)학교운영비(2023~2024): 교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학비 지원금 등*자료: 보건복지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계획주1)2023년 학생정원 49명은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반영됐음주2)복지부 설립추진단: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중(1단 3팀, 20명 규모)주3)학교운영비(2023~2024): 교직원 인건비, 자산취득비, 학비 지원금 등*자료: 보건복지부

설립 계획을 살펴보면, 개교 첫 해인 2023년에는 49명 선발, 2026년에는 총 정원 2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교육기간은 다른 의대대학원과 동일하게 4년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교직원 수와 교과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총사업비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470억 2,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회예정처는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ㆍ운영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전제로 2020년도 예산안이 편성돼 있다.

해당 법률안은 국가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 등을 위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예산안의 전제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계류상태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 역할 강화, 대규모 재정투자, 의무복무 위헌소지 등 크게 세 가지의 쟁점사항으로 인해 법률 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자료: 보건복지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의 현재 역량으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교육병원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 대규모 재정투자가 필요하므로 별도의 공공의대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의대를 활용해 인력양성을 해야 한다는 의견, 의무복무 10년 및 불이행시 면허취소는 과도하며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다.

이외에 2018년 제364회 국회 제8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학으로 하는 의과대학이 아니라 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전문대학원 방식이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방식으로 적절한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ㆍ실습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학 설립 예정지 간의 거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이 사업은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 법률 제정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안 대비 설계비가 2억 4,400만원 삭감돼 최종적으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법률안 제정에 관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전액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예정처는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이 여전히 논의중인 상황으로,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으며, 2019년 예산안 심사 당시와 비교해 법률 제정 관련 진척된 사항이 없다.”라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는 2019년 대비 6억 5,500만원 증액된 9억 5,500만원이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돼 있다.

국회예정처는 “따라서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역설했다.

한편,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71조 6,192억원으로 전년 대비 30조 357억원(4.4%) 증가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82조 8,20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조 317억원(13.8%) 증가했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분배 개선, 경기 하방위험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 위험요인 예방ㆍ관리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돌봄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예산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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