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응급(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약 98만건에 달하고, 응급피임약 처방 10건 중 한 건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응급피임약이 처방된 건수는 총 97만 8,44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7만 1,921건, 2015년 16만 1,277건, 2016년 16만 4,143건, 2017년 17만 9,672건, 2018년 20만 3,316건으로 나타나 2015년 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올해인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9만 8,113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연령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총 50만 5,152명으로 전체의 51.6%를 차지했으며, 이어 30대가 26만 2,198건(26.8%), 40대 11만 3,698건(11.6%) 순으로 나타났다. 19세 이하의 연령층에 처방된 건수는 총 9만 1,209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총 25만 2,3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2만 82건, 부산 8만 8,384건, 대구 5만 8,688건, 경남 5만 5,991건, 인천 4만 8,799건, 대전 4만 8,465건 순이었다.

반면, 5년간 증가율을 살펴보면, 세종이 약 4.5배(130건→58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제주가 약 1.9배(2,755건→5,113건), 강원(3,166건→4,372건)과 충남(5,506건→7,554건)이 각각 약 1.4배, 울산(3,021건→3,732건)과 전남(2,878건→3,515건)이 각각 약 1.2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처방 받는 사례가 지난 5년간 8,0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남성이 응급피임약을 처방받은 건수는 총 8,506건으로, 연도별로는 2014년 2,155건, 2015년 1,706건, 2016년 1,514건, 2017년 1,293건, 2018년 1,171건으로 집계돼 매년 1,000건 이상의 사례가 발생했고,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667건 처방됐다.

인 의원에 따르면, 여성이 사용할 목적의 응급피임약을 남성이 대신 처방받을 경우 이를 처방한 자는 의료법 제17조1항을 위반, 응급피임약을 대신 처방받아 여성에게 전달한 남성은 약사법 제44조1항을 위반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 제17조1항에 따르면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해당 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약사법’ 제44조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의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동법 제2조1호에 따라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판매 개념에는 의약품의 ‘수여(授與)’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시 제93조에 따른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와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많은 시간과 절차가 남아 있다.”라며 “응급피임약은 현행법상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응급피임약의 오남용 예방과 일부 의료현장의 ‘묻지마 불법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당분간은 계속 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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