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지만, 보건당국과 병원계의 입장이 엇갈려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좌)고정민 교수, (우)이승훈 교수
(좌)고정민 교수, (우)이승훈 교수

지난 2004년 ‘의료법’ 개정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는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340개소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3,924개소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 병원급 의료기관의 회계자료는 비교, 수집 등이 불가해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및 정확한 수가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중소병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수지 분석이 어려워 정책 수립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해외의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 독일(100병상 미만 병원 제외)은 모든 병원에 병원 회계 자료 제출 의무를 명시해 병원의 회계투명성 제고 및 합리적인 수가 결정 등에 이용 중이다.

맹성규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현행 종합병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에 관한 경영현황 파악 및 회계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국회 전문위원실은 찬성 의견을 밝힌 반면, 병원계는 반대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전반에 대한 재무자료 비교 및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로 의료기관에 대한 수익구조 분석, 정확한 수가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개정안은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회계 관리를 강화하고 의료기관 회계정보의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전문위원실은 “미국(캘리포니아), 일본, 독일 등의 경우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회계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비교했다.

이어 “오히려 의료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회계기준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회계기준 전면 적용 관련 입법례
회계기준 전면 적용 관련 입법례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제출 자료에 대한 악용 우려, 회계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 중소병원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반대 의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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