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식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이 첫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15일 서울 소재 한 음식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된 사업으로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16일 상임이사회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올해 1월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추진단 회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시범사업 출범을 준비했으며, 5월 9일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박명하 평가단장에 따르면, 15일 현재 접수된 민원은 병원 2건, 의원 4건 등 모두 6건이며, 이준 3건이 완료됐고, 3건은 조사중이다.

먼저, 병원 2건중 완료된 1건은 모 병원에서 일어난 전공의 폭행ㆍ폭언 사건으로, 주의 조치를 내렸다.

다른 1건은 전공의의 음주진료 건에 대한 사안으로, 최근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준비중이다.

박명하 단장은 “주의가 약한 처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가단이 조사과정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혐의없음, 주의, 행정처분 등 세가지 뿐이다.”라며, “주의처분한 뒤 서울시 윤리위원회에 올려서, 교육과 재발방지 약속 등 추가제제가 내려졌다.”라고 설명했다.

의원 4건 중 2건중 의원 명칭과 홈피 상에서 과대광고를 한 건으로 무혐의 처리됐다.

나머지 2건 중 1건은 케이블티비 방송을 통해 무분별하게 의료정보를 제공한다는 미명하에 본인 의료기관을 홍보하고 환자 유인을 하는 건으로, 이미 시민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은 “방송을 통한 광고는 위법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우리가 예상한 대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이블 방송이 방송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곧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다른 1건은 본인부담금 면제 방식으로 환자유인행위를 하는 준사무장병원으로, 평가단이 직접 환자를 투입해서 증거자료도 확보했다.

박 단장은 “총무이사가 직접 방문해서 조사했는데 의사가 제대로 진료하는 곳이 아니라 엉망이었다. 평가단장의 이름을 걸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력한 수위의 처벌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변 의사회원들에게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그는 “본인은 억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넣지만 평가단이 보기엔 지나친 민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회 원로나 중진이라고 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결정한다면 해당 회원은 평가단과 서울시의사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공명정대하게 평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중요한 건 객관성, 공정성이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주관적인 언급일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며, “상식에 바탕을 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 사람이 보는게 아니라 의료사회가 보고 있고, 나아가 국민과 시민이 보고 있다.”라며, “회원 관련 문제는 미시적인 사건이다. 결국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수 있는 의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결국 의사에 의한 면허관리와 질관리로 연결될 것이다.”라며, “한치의 오차도 없고 공명정대하게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잘 진행하고 있다.”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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