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과 관련해 신설된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신설된 위반행위의 과태료를 같은 법 인체유래물 관련 과태료에 준해 규정해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폐기 등과 관련한 의무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하거나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 익명화 관련 지침 및 담당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한 경우 300만 원이하 과태료를 규정했다.

법률 상한액(500만원)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 상 과태료 금액도 상향됐다.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물을 익명화 없이 제공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체유래물은행이 폐기 등과 관련된 의무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이 잔여검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해 검체를 제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입법예고를 진행했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도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피채취자에 대한 서면고지 내용 및 피채취자의 거부의사 표시방법을 구체화하고,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해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잔여검체 제공 전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공계획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공에 관한 기록 작성 서식을 마련하고, 은행장의 잔여검체 관련 익명화 지침 마련 및 책임자 지정의무를 인체유래물 관리규정에 준해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잔여검체를 사용, 폐기, 손상한 경우 업무정지 기준을 인체유래물 관련 업무정지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에, 10월 셋째 주 중 법제처 심사를 마칠 예정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함께 공포돼 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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