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절차,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요건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근무환경 개선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의료관계법령에 따른 면허ㆍ자격인 영양사ㆍ위생사ㆍ보건교육사는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시행계획 제출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 등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서 종합계획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 제8조제5항제5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위원의 임기(2년), 해촉 사유, 분야별 전문위원회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상세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했다.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취업상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규정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보호 및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 대상 기관 및 지정요건을 정해 전문기관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사업을 총괄ㆍ운영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손호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제정 이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지정ㆍ운영,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ㆍ운영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