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 및 퇴소하는 정신질환자 등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 이용 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규정 및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 규정 신설 등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규정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ㆍ퇴소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등을 알릴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 등,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군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인 ‘행정입원’ 환자의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를 입원한 사람의 주민등록지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자 1급 자격 취득 학위 요건(석사 학위 이상), 관련 과목 이수 요건(석사 이상 학위 취득 과정) 일치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기준도 정비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치료 및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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