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 건강보험료를 감액하는 내용 등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및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년)에 따른 조산아ㆍ저체중아 의료비 경감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시에도 건강보험료가 감액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세부내용 규정을 담고 있다.

또,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ㆍ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실 본인부담률 규정 등도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재태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및 출생 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는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경감된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감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고지ㆍ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ㆍ3인 입원실에 대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했다.

포괄수가제에서 수가를 산정하는 지표인 ‘고정비율’을 이해하기 쉽고, 수가 계산이 용이한 질병군별 ‘기준점수’와 ‘일당점수’로 변경했다.

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1/2 범위에서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상한을 규정했다. 현재 처분 감경에 대한 상한 기준이 없어 다수의 감경이 적용되는 경우 처분 자체가 없어지거나, 과도하게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의료비 부담이 낮아지고,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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