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량 증가로 인한 국민 안구건강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가진 40대 이상 환자 건강건진 시 안저질환 검사를 선택적으로 포함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오히려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질환 대상자를 축소하는 정책을 내놓으며 부처 간 엇박자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년성황반변성 등록기준 변경내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전 치료비의 10%만 부담해왔던 황반변성 환자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확진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시력이 0.2이하’라는 중증도 기준을 신설해 환자 등록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반변성 등록기준 강화로 인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거꾸로 가는 문재인케어’, ‘있던 제도도 없애는 것이 문케어는 아니잖아요’라는 글이 게재되는 등, 등록기준 강화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아지자, 건보공단은 ‘황반변성 중증도 기준 향후 개선 예정’이라고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의 정책기조와 국회 지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반대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행정미숙이다.”라며, “앞으로 부처 간 엇박자 대처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부, 국회와 긴밀한 논의를 거쳐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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