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이 2년 연속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산병원이 2018년에 이어 올해도 또 전공의법을 위반했다며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공의법 위반 현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전공의법 위반 현황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 시간은 주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36시간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고, 주1일의 휴일을 제공해야 한다. 일산병원은 2019년 총 34명의 1년차 전공의를 모집했다.

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일산병원은 2018년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4주 평균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외과, 인턴 등 진료과목에서 ‘휴일 항목’도 준수하지 않았다.

2019년에는 영상의학과에서 ‘수련간 최소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내과에서 ‘휴일 항목’을 준수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공교롭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전공의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병원에서 전공의법을 2년 연속 위반하다니 개탄스럽다.”라며, 일산병원의 전공의법 준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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