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이 의사와 장애인 모두에게 외면 받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 명 중 0.08%인 811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ㆍ포괄적으로 관리 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의료기관은 228곳이 참여하고 있고, 577명이 주치의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을 이수한 의사 316명이 주치의 등록을 했으나, 실제 활동 중인 주치의는 87명에 그쳤다.

등록 장애인 및 활동주치의의 시ㆍ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등록 장애인 254명, 활동 주치의 29명(의료기관 67곳, 등록 주치의 91명) ▲충청북도 등록 장애인 179명, 활동 주치의 3명(의료기관 11곳, 등록 주치의 13곳) ▲대전 등록 장애인 70명, 활동 주치의 4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10명) ▲경기 등록 장애인 64명, 활동 주치의 16명(의료기관 62곳, 등록 주치의 88명) ▲강원 등록 장애인 58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10곳, 등록 주치의 15명) ▲경상북도 등록 장애인 39명, 활동 주치의 5명(의료기관 7곳, 등록 주치의 14명) ▲제주 등록 장애인 38명, 활동 주치의 2명(의료기관 6곳, 등록 주치의 7명) 순이었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울산광역시는 등록 장애인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의 경우 등록기관 자체가 없어 주치의와 장애인 모두 전무한 사례가 143곳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의사에게는 투입시간 대비 낮은 의료 수가가 문제고, 장애인에게는 접근성 문제와 교육ㆍ상담 위주의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외면 받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및 장애인 단체와 함께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증장애인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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