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이 13일 소공동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장초음파를 파라메디칼(paramedical; 의료 보조인)에게 허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웅 회장은 “심장초음파가 내년 급여화 된다. 조만간 세부 사항을 논의한다.”라며, “심장초음파는 의사도 하고 있고, 방사선사도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대학병원 의사들이 미국에서 방사선사가 심장초음파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도 쓸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라며, “미국은 심장초음파 비용이 우리나라와 달라 여건이 다르다. 나라마다 사례가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파라메디컬에게 심장초음파를 허용하면 결국 의사들이 설자리를 잃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수의 역할은 교육, 연구, 진료다. 특히, 첫번째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며, “앞장서서 파라메디칼 허용을 요구하면 제자이자 후배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심장초음파는 계측보다 예측이 중요하다. 결과가 허용범위 내에 있더라도 의사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 이수를 이유로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일부 파마메디칼은 대학에서 배웠다는 이유로 사용을 주장한다. 교수들도 교과과목에 있다고 하는데 교육과 면허는 별개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공군에는 정비사들이 있다. 비행기 값이 수백억이고 한 번 비행할 때 옥탄가 높은 기름을 뿌리고 다닌다. 높은 비용 때문에 항상 엔진을 뜯고 정비한다.”라며,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잘 안다고 조종하나? 그럴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면허제도가 왜 있나? 법무사가 법을 잘 안하고 재판에서 판사나 변호사와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며,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생명과 관계된 의료에서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라며, “심장초음파는 의사 외에는 해선 안된다. 조만간 보험급여화가 될텐데 더욱 그렇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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