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 무턱대고 응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이하 대피연, 회장 허훈)는 13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 가진 제12차 추계심포지엄 기자간담회에서 실사 대처 방안과 119서비스를 설명했다.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 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좌로부터)
이건홍 보험이사, 허훈 회장, 박석주 법률 자문위원, 김지훈 총무이사(좌로부터)

먼저 대피연은 회원들이 어려워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석주 변호사(대피연 법률 자문위원)는 “의료법에 자료요구에 대해 정해져 있다. 환자가 진료기록을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환자가 아닌 경우 자료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예외사항으로 16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의 경웅 영장을 발부받아서 요구하는 경우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영장없이 공문으로 환자기록을 요구할 경우 제공하면 안 된다. 영장없이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제출명령일 경우 환자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같은 날 한 경우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이건홍 보험이사는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현지실사를 받았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면서, “평소 환자와 의사소통을 하고 진료과정을 모두 분리해서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보험이사에 따르면,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함께 한 경우, 접수를 이중으로 하고, 차트를 분리해서 기록해야 한다. 또, 서로 다른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수납해야 한다.

또, 환자에게도 보험질환과 비보험질환을 나눠서 설명하고, 진료 과정을 분리해서 진행하는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김지훈 총무이사도 “철저하게 차트를 잘 작성하고 횐자에게도 잘 교육 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피부과는 보험진료와 비보험 진료를 함께 보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두 개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결재도 따로 하면 확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119서비스를 소개하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대피연은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와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119서비스를 실시했다.

119 서비스는 카카오톡, 핸드폰, e-메일 등 세가지 방법으로 법률 관련 문제를 상담해 오면 응대해 주는 프로그램이며,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이날 대피연은 119서비스를 통해 ▲불만을 품은 환자 보호자가 진료 과정에서 소독 등을 문제삼아 악의적으로 보건소에 신고해 포괄적 지도 점검을 받게 된 A 회원 ▲복지부 현지 조사를 받고 보험과 비보험 진료를 같은 날 청구한 사실이 문제가 된 B 회원 ▲현지조사를 받고 주사제 청구량과 매입량의 불일치로 고민하는 C 회원 등을 상담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지훈 총무이사는 “119서비스는 회원이 억울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대 실시간으로 피부과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응해 주는 특화된 서비스이다.”라며, “매주 2~3명의 회원들이 어려움을 상담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다.”라며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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