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가 다양한 의료 및 행정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자살예방의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해 주목된다.

손해인 뉴욕시아동정신병원 심사평가부장(임상사회복지사)은 최근 발간된 ‘국제사회보장리뷰’ 가을호에서 ‘자살 예방의 도구로 활용되는 뉴욕주 빅데이터-PSYCKES’에 대해 소개하며, OECD 최고수준 자살률 오명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PSYCKES에 저장되는 개별 데이터베이스
PSYCKES에 저장되는 개별 데이터베이스

손해인 부장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정신보건국은 자살통계 및 데이터에 근거해 자살 예방 활동을 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정신보건서비스 및 임상지식 향상 시스템(PSYCKES, Psychiatric Services and Clinical Knowledge Enhancement System)’이다.

PSYCKES는 웹 기반 애플리케이션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라는 주정부 의료보험 사용자 중 정신건강 또는 약물 남용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진단명을 사용했고 정신과 약 처방을 받은 800만명 이상의 개인 의료정보가 축적된 빅데이터 베이스이다.

다양한 의료 및 행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개인 의료정보를 정기적으로 수집해 정보 접근이 허락된 사용자가 내담자의 개인 의료 기록을 과거 5년까지 검색할 수 있는 실시간 통합 의료 기록 허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제한된 문서의 업로드 외에 개인에 대한 정보 입력은 허락되지 않는 일방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PSYCKES는 2003년 12월에 개통돼 2005년 4월부터 모든 주립정신병원이 활용하고 있다. 2008년 뉴욕주 보건국에서 관리하는 메디케이드 보험 청구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PSYCKES 메디케이드로 정보 접근이 확대됐다.

PSYCKES에서 검색 가능한 개인 의료 정보
PSYCKES에서 검색 가능한 개인 의료 정보

PSYCKES에서 검색할 수 있는 개인 의료정보는 연방정부의 개인건강정보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받지만, 개인의 자살 시도, 자살 사고, 자해, 음독에 관한 정보 및 자살 선별 도구와 안전계획 수립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뉴욕주 임상 현장에서 내담자의 자살 예방에 중요하고 실질적인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과거 기록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내담자의 자살에 관련된 과거 의료 기록을 통해 고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개인이 자살 시도, 자살 사고, 자해 또는 음독으로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보험 청구 코드가 이를 반영하고, 실제 자살시도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NIM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 보험 사용자의 경우 PSYCKES에 접근 허가를 받은 기관과 의료진은 필요에 따라 과거의 5년까지의 개인의 자살 기록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과거 개입 노력을 파악할 수 있다. 내담자가 뉴욕주 정신보건국에서 운영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은 경우 전자 차트에서 자살 위험 선별 도구의 작성여부 그리고 선별 도구의 결과에 따른 심각성 정도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작성된 안전계획서의 작성일, 작성 기관, 및 의료진의 이름 등의 정보가 연동돼 PSYCK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계획서는 업로드 및 다운로드할 수 있어서 어떤 예방 및 개입 노력이 이전에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살 예방의 의료적 자원도 활용할 수 있다. PSYCKES는 내담자의 보험관리회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와 보험서비스 중 사례 관리 서비스의 적격성 및 가입 여부를 알려준다.

따라서 의료진은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입이 안 돼 있는 경우 사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고, 정신과 입원 치료가 연 2회 이상이거나 응급실 방문이 빈번한 경우, 적극적 사례 관리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 강제 치료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PSYCKES는 서비스 질 지표 분석을 통해 자살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다. PSYCKES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진의 추가적 주의와 관심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질 지표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당뇨와 같은 만성 신체 질환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강조한다.

의료서비스 질 지표와 예
의료서비스 질 지표와 예

한편, 한국은 지난해 1월 발표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에 따라 정보 시스템 활용, 연계를 통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MHIS, Mental Health Information System)’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손해인 부장은 “이러한 상황에 PSYCKES는 한국 사회의 정신보건 및 자살 예방에 몇 가지 시사점을 준다.”면서, 한국 사회에서 PSYCKES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스템일 것이라고 밝혔다.

PSYCKES에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 응급실 등의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역사회에서 사례 관리, 주거 치료, 재활 치료, 외래 치료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사회정신보건 기관이 중요한 이용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손 부장은 “자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사례 관리를 위해서는 MHIS가 다양한 의료정보 시스템과 공유돼야 한다.”면서, “PSYCKES가 빅데이터베이스로 의미가 있는 것은 메디케이드 보험 청구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세부 데이터베이스들과 정보 공유를 하여 800만명 이상의 개인 의료 기록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정보 교류 또는 공유의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망,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국가응급의료전산망 또는 관련된 전산망 정보를 공유하며 보다 광범위한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 사고자를 파악하고 근거에 기반한 사례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지표와 예
의료서비스 질 지표와 예

손 부장은 “복합적 요인을 가진 자살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전 자살 시도 및 사고, 자해, 정신병원 입원 여부가 매우 강한 위험요소이기 때문에 관련된 개인 의료정보가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과 연동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수치적 통계를 넘는 서비스 질 관리 개념과 지표가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에 추가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손 부장은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에도 다양한 내용의 통계 및 보고서를 산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비스 질 관리 측면에서 치료의 적절성과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및 사례 관리 여부, 사건ㆍ사고 관리 정보를 추가하고 빈번한 의료기관 이용 형태를 분석하는 지표들을 개발해 이를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PSYCKES는 응급 상황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72시간 동안 의료진이 개인 의료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의료진의 종합적인 판단과 자살 기록 및 약 처방을 포함한 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생명의 위기 상황에 처한 내담자를 가장 적절히 사정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법적 접근성을 보장한다.”라며, “응급 상황에서 관련 의료기관이 정신건강사례 관리 시스템에 제한적으로 접근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외 규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손 부장은 “PSYCKES는 미국 주정부연합회(Council of State Governments)에서 2005년 혁신상을 받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며 뉴욕 임상 현장에서 매일 사용하는 유용한 도구이다.”라고 설명했다.

손 부장은 “PSYCKES는 다양한 전산망과 연동해 개인 의료정보를 검색하며 내담자의 5년간 의료 기록을 종합적으로 보여 준다.”라며, “이는 개별 정신건강센터에 등록한 내담자 사례 관리에 초점을 둔 한국의 정신건강 사례 관리 시스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인 의료정보의 허브로서,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고자를 전국 어디에서나 관리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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