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11일 성명을 내고, 비의료인 문신 허용 방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의료인도 자격ㆍ기준을 갖추면 반영구 화장 등 문신시술을 하도록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문신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1992년 판례(선고 91도3219) 이후 문신시술이 문신 색소 주입의 기술적 난이도와 더불어 문신용 침으로 인한 질병의 전염 우려를 들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7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정부 발표는 그동안 비의료인의 불법행위 양산과 보건위생 관리상 문제를 막기 위해 문신 시술을 합법화 하고 오히려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보건의료산업과 관련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범죄단속법 등 각종 법령에는 산업을 활성화 하는 내용 보다는 규제를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라며, “그 이유는 보건의료산업 기술의 오ㆍ남용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이 그만큼 직접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남의사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의 시술은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단순 피부감염뿐만 아니라 간염, 매독, 에이즈 등 각종 심각한 질병의 발생 위험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전남의사회는 “주변에는 아직 문신 시술행위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많고, 또 젊은 시절 미숙한 판단에 의해 몸에 문신을 시술했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며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 고통 받는 사람도 많다.”라며, “관련 업계가 원한다고 해서 규제를 무조건 완화하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비 위생적인 시술로 인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문신 시술에 대해 정확한 실태 파악도 없이 규제 혁신으로 포장해 문신시술을 활성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과 각종 부작용 사례를 파악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적절한 판단을 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라고 제시했다.

전남의사회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한 규제혁신방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거듭 요구하고,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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