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중소병원의 MRI 촬영이 급증했다며, 무분별한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 정권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MRI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단위: 원, 뇌 일반 MRI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9월)*주: (관행가격)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금액 변화(단위: 원, 뇌 일반 MRI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8.9월)*주: (관행가격)상종~병원은 2018년 의료기관 홈페이지 가격조사 자료, 의원은 의협 조사자료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 뇌ㆍ뇌혈관 등 MRI 보험적용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복부, 흉부, 두경부 MRI를 보험 적용하고,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뇌 일반 MRI의 사례를 보면,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10월 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로 인해 MRI 촬영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ㆍ후 6개월 간 MRI 촬영 현황(단위: 1,000회, ,1000명, 억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ㆍ후 6개월 간 MRI 촬영 현황(단위: 1,000회, ,1000명, 억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의원(바른미래당)이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MRI 보장성 강화 시행 이후 전후 6개월간 촬영현황을 비교해보니 촬영건수가 2배 이상 급증했고, 진료비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MRI 촬영급증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ㆍ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단위: 1,000회, 1,000명, 억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ㆍ후 6개월 간 의료기관종별 MRI 촬영 현황(단위: 1,000회, 1,000명, 억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MRI 건보적용 시행일 전ㆍ후 6개월 간 촬영현황을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해보니, 의원급의 촬영횟수가 무려 225%나 폭증했고, 병원급도 13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MRI 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CT나 X-ray로 확인하기 어려운 병증을 보다 선명히 촬영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MRI 기기의 촬영선명도 구분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의원급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된 기기의 선명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MRI기기수(단위: 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촬영선명도는 테슬라 단위로 구분. 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하며, 테슬라 단위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음
의료기관 종별 MRI기기수(단위: 개)*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촬영선명도는 테슬라 단위로 구분. 테슬라는 자기장의 세기를 의미하며, 테슬라 단위가 높을수록 선명도가 높음

가장 선명도가 높은 3.0테슬라 이상 MRI 기기의 약 84%가 종합병원급 이상에 비치돼 있다.

이로 인해 의원급에서 MRI를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거나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 3차 병원으로 전원시 재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심평원 자료를 살펴보면, 전원환자의 재촬영률이 약 10% 정도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의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상급병원으로 갈 때 마다 재촬영이 필요해 비용이 중복으로 지출된다면, 결국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소병원의 MRI 촬영급증 현상은 오히려 환자에게도 건보재정에도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단위: 명, %, 100만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전원환자(동일상병으로 30일 이내) MRI 재촬영 현황(단위: 명, %, 100만원)*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9년 9월), 장정숙의원실 재정리

장 의원은 “물론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1차 의료기관의 MRI 촬영이 긍정적으로 보일수도 있겠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과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을 감안한다면 건보재정 고갈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적절한 진료행위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급병실료 등 불필요한 보장성 강화로 인한 건보재정의 투입이 많아지면서 중증질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급여 등재는 오히려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MRI 촬영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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