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의료폐기물이 2.5배 증가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지표로 보는 이슈’에 게재한 ‘의료폐기물 관리현황과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안으로 ▲감염 위험도별 관리 ▲병원 자체 처리방안 ▲소각장 처리용량 확대 정책 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시설의 증가 및 새로운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의료폐기물의 양은 최근 10년 동안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약 9만 1,000톤에서 2017년 약 21만 9,000톤으로 약 2.5배 증가했으나 소각처리시설 용량은 시간당 약 23톤에 불과하다.
전염성이 강한 격리의료폐기물의 양은 2008년 243톤에서 2017년 2,444톤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붕대 등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 전체 의료폐기물의 73%를 차지하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처리용량은 21만 6,000톤/년)가 있으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각시설은 경기지역에 3개, 경북지역에 3개, 충남지역에 2개,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으며, 전북권과 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다만,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조례에 따라 해당 도서지역 내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소각ㆍ처분할 수 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2,000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000톤에 불과하다. 가장 많은 의료폐기물을 발생하는 한강청 권역에서는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이다.
폐기물처리 비용은 2010년 51만 3,000원에서 약 10년 동안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톤 당 의료폐기물의 처리 단가는 2019년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염성이 심한 의료폐기물이 수백 킬로미터 이동돼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체 의료폐기물의 약 77%가 배출되는 한강, 대구, 낙동강 권역 의료폐기물이 멀리 경북이나 경남 지역까지 이동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료폐기물은 최근 10년 동안 약 2.5배 증가했고, 고령화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살펴볼 때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저감을 위한 정부와 의료기관의 각별한 노력과 함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 위험도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병 의심증상 환자에게 발생된 것이 아니면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바 있다.
또,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