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사고의 조정ㆍ중재를 실질적으로 이끌며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상임조정위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조정개시)은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상임위원 인원은 6명에서 고작 1명이 늘어난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 시범사업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 시범사업

그 결과, 2015년 125.5건이었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에는 22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은 “주말, 공휴일, 연차 등을 제외한 연간 근무일수가 180일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상임조정위원 한명이 하루에 사건을 하나 씩 해결해도 모자란 상황이다.”라며, “의료사고의 특성상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상황을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현실은 현황파악도 어려워 의료분쟁조정의 질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환자들이 아무리 조정ㆍ중재절차를 신청해도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절차개시가 안되던 것을 사망, 의식불명, 1급장애 등 중대사고의 경우 자동으로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자동개시 제도’가 2017년 시행되며 사건수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과 내용도 복잡해져 상임조정위원이 사건을 다루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하루에 1개 이상의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야하는 업무시스템에서 억울한 환자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 줄지 의문이다.”라며, “복지부는 중앙부처로서 상임위원 증가를 기재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의료중재원은 상임위원의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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