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발생한 독감예방백신 구매 후 불법 투약 및 거래 사건과 관련해 의료원이 올해 초 징계재심의결을 통해 관련 직원의 처분을 감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매를 주도한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SK케미칼의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를 개당 1만 5,000원에 총 550개(825만원 상당)를 구매했다.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독감백신을 불법 투약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사보고서에는 의료법, 약사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에 대해 적시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2018년 11월 27일 의결한 징계결과는 ‘감봉 2개월’이었으나, 2019년 1월 25일 재심청구를 통해 감봉 2개월이 ‘견책’으로 변경돼 의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해당 행위에 대한 진전성 있는 반성, 재발방지 다짐 및 선처 호소에 따라 원 처분 감봉 2개월을 견책으로 감경함’이라고 명기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지난해 의료원이 독감백신 불법구매투약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서도 제식구 감싸기식 처분, 감봉에서 견책으로 경감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징계제도의 공정성마저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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