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의료사고 발생시 병원 등의 동의가 없어도 자동으로 분쟁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신해철법’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신해철법 시행 이후에도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6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 역시 59.1%로 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만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개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개시율 향상 및 의료기관인증병원 인증기준에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이지고 있다.

2017∼2019년 6월 연도별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현황(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100만원)*성립금액의 합계**기타: 조정결정(불성립, 미확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진행중 사건 제외
2017∼2019년 6월 연도별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현황(사건접수일 기준, 단위: 건, %, 100만원)*성립금액의 합계**기타: 조정결정(불성립, 미확정), 부조정결정, 취하, 각하***진행중 사건 제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8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의료기관 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는 2017년 1,081건, 2018년 1,231건, 2019년 1~6월 602건으로 총 2,9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ㆍ중재가 개시된 건수는 2017년 653건(자동개시 260건), 2018년 818건(자동개시 397건), 2019년 1~6월 417건(자동개시 189건)으로 총 1,888건으로 개시율은 64.8%로 나타나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신청건수 10건 중 6건만 조정ㆍ중재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11월부터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되면서 의료사고로 사망을 비롯해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한 자동개시건수를 제외하면, 의료기관인증병원의 의료분쟁 개시율은 50.4%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된 1,888건 중 조정이 성립되거나 합의된 건수는 965건(자동개시 378건)으로 전체 개시건수의 51.1%이었고 2017년~2019년 6월까지 전체 의료분쟁 조정신청금액 4,675억 8,300만원 가운데 조정 성립ㆍ합의금액은 3.5%에 불과한 163억 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별 의료기관의 의료분쟁 개시율을 보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분쟁 접수건수 2,134건 중 1,031건이 개시돼 48.3%의 개시율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종합병원 59.3%, 병원급 62.4%, 상급종합병원 70.2%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대비 개시건수는 64.8%로, 의료기관인증병원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 10건 중 4건은 인증병원의 불참 등으로 개시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이라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기관인증병원이 정작 소극적인 의료분쟁 조정 개시로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구제에는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인증병원들의 의료분쟁 개시율 향상을 비롯해 의료기관 인증에 있어 의료분쟁 개시율을 포함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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