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회원총회 규정을 신설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이충훈)는 6일 서울 소공동롯데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열고 회원총회와 위임장 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는 대의원 44명중 31명이 참석했고, 6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성원됐다.

정관개정안에는 대의원 31명중 29명이 찬성했다.

신설된 회원총회 규정에 따르면, 회원 5분의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회장에게 회원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 내에 회장이 회원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회원들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회원총회의 소집은 2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야 한다.

단, 회원총회는 정관 개정만 다룰 수 있으며,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대의원총회의 결의보다 우선한다. 

모든 회원의 투표권은 평등하게 부여된다.

신설된 위임장 규정에 따르면, 위임은 해당 회의 참석 권한이 있는 회원에게 해야 한다.

위임장은 출석 또는 의결로 나누어 작성하며 각각 자필 서명한다. 

위임장은 해당 회의 공고일 이후에 작성해야 효력이 있으며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안건)과 수임인이 특정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의결에 대한 위임은 안건 별로 찬 반을 표시하고 자필 서명 후 밀봉하여 수임인에게 전달하며 안건이 회의에서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기권으로 한다.

위임장 조항은 산의회의 모든 회의와 선거에 적용된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도 개정됐다.

기존 규정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회원 ▲면허정지 및 취소 ▲산의회 자체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경우 등에 제한했으나, ▲대한의사협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 기간인 경우를 추가했다.

또, 선관위원 및 선거관리종사원은 선관위에서 정하도록 했고, 선거에 출마하는 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밖에 회장선거일을 회장 임기만료 ‘6개월 전’에서, ‘6개월 이내’로 변경했다.

차기 회장 선거는 현 이충훈 회장의 임기가 2020년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부터 9월 사이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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