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결 무효 확인소송에 증인으로 나온 산하 시의사회장이 정족수가 미달인 채로 총회를 진행했다고 증언했다.

또, 회원들에게 대의원 입후보 사전 안내를 하지 않고, 대의원 선거 사실만 공지한 사실도 진술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일 205호 법정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의결무효확인소송 6차 변론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산하 남양주시의사회 임창섭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경기도의사회 회원 28명은 지난해 6월 18일 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를 상대로 ‘대의원회의결무효’에 대한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31일 차바이오컴플레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상당수가 무자격자여서 총회의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원고 변호인이 신청한 고양시의사회장, 남양주시의사회장, 광명시의사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법정에 출석한 임창섭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졌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출 과정에 대해 임창섭 회장은 “2018년 3월 16일 총회 공지문 안건에 (대의원 선출을) 명시했고, 총회 3주 전인 2월 23일 총회 공지문을 전체 회원에게 공지했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이 대의원 선출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알렸는지 묻자 임 회장은 “2월 23일 알렸다.”라고 되풀이했다.

임 회장은 “경기도의사회 총회가 토요일 저녁 수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대의원으로 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명예롭거나 도움이 되지않아 대부분 통지해도 입후보하지 않는다. 대의원 정원에 항상 미달하는 상태였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대리인이 “공지문에는 대의원 선출의 건이라고만 돼 있다. 안건 제목만 있고, 입후보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방법은 없다.”라고 지적하자 임 회장은 “대부분 정원에 미달된다. 대의원에 입후보 할 경우, 총회장에 와서 신청하면 입후보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원고 대리인은 “입후보 미달 여부는 현장에 와봐야 알 수 있다. 미리 전제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고, “안내문을 확인해 보면 입후보에 대한 내용은 표시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원고 대리인이 “입후보에 관한 사항을 안내문에 포함한 건 아니다. 따로 안내문을 보낸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임 회장은 “없다. 3월 16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대의원 입후보 의사가 있으면 이야기 하라고 공지했다. 1~2명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했다.

원고 대리인이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6명중 나머지 4~5명은 어떻게 입후보 한건가? 4~5명은 어떻게 결정했나?”라고 묻자 임 회장은 “추천과 공모를 통해 대의원 숫자를 충족시켰다.”라고 진술했다.

이어 임 회장은 “2018년도 총 회원수가 300명 정도된다. 총회 참석인원이 19명이었고 위임장을 보낸 사람이 61명이었다. 투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서로 공모하고 추천해서 선출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대리인이 “증인 분회 회원이 300명이고 참석자가 19명이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1명이다. 출석 정족수가 미달한다. 총회 출석 정족수가 미달인걸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자 임 회장은 “매년 미달이었다. 관례상 어쩔 수가 없다.”라고 인정했다.

피고 대리인은 반대신문에서 “(증인이) 2008년부터 회장을 했는데 33대 대의원과 34대 대의원 선출 방식이 달라진 게 있나?”라고 묻자 임 회장은 “같았다.”라고 답했다.

피고 대리인이 “의사정족수가 회칙에 있나.”라고 묻자 임 회장은 “남양주시의사회 회칙에 보면, 총회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매년 정족수가 맞아서 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위임장을 받아도 모자랐다.”라고 말했다.

피고 대리인이 “경기도의사회 회칙이 34대 대의원부터는 대의원을 ‘투표로 선출’로 돼 있다가 ‘직접투표로 선출’로 바뀌었다. 이를 국회의원 선거처럼 후보를 선출한 후 경력을 소개하고, 회원이 기표소에서 뽑는 것으로 이해했나?”라고 묻자, 임 회장은 “잘 몰랐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 고양시의사회장과 광명시의사회장의 증인 신문을 이어간다. 또, 피고 대리인이 요청한 전철환 전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의장을 불러 증언을 듣기로 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4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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