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자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등록ㆍ관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범죄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치료감호 종료자 또는 피보호관찰자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치료ㆍ재범방지ㆍ사회복귀 등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별 치료감호소 출소자 및 피보호관찰자 등록 및 사례관리 현황(단위: 명, 2016년~2019년 6월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치료감호소 출소자 및 피보호관찰자 등록 및 사례관리 현황(단위: 명, 2016년~2019년 6월 기준)*자료: 보건복지부,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2일 보건복지부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인 범죄자 수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58명이었으나 실제 등록한 범죄자는 320명으로 등록대상자의 48.6%에 불과했다.

또한 등록인원 가운데 실제 치료연계ㆍ재활프로그램 참여로 이어지는 인원은 167명에 그쳤다. 더구나 범죄 발생 위험이 큰 ‘고위험군’ 정신질환범죄자 91명의 경우, 실제 이들이 얼마 관리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5월 복지부는 법무부 등 부처 간 실무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범죄 위험 가능성 조기발견 체계 수립 ▲행정입원 등 범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대응 등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지부는 정신질환범죄자의 센터 연계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도자 의원은 “정신질환범죄자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면 재범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재범 발생이 많아질수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도 함께 고착화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범죄자가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관리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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