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군인이나 보충역 복무를 대신해 일정기간 공중보건업무에 종사도록 돼 있는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보건복지부의 암묵적인 승인 하에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하여 체육대회를 열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19일과 20일,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파크에서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보건복지부의 주최하에 개최했다.

이들은 이 체육대회에서 선정적인 동작으로 춤을 추는 여성그룹을 섭외해 공연을 실시했다. 이러한 공연은 올해 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유사한 여성그룹들을 초청해 공연을 했던 것으로 SNS를 통해 밝혀졌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 의원이 처음 이 행사에 대해 복지부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사와 관련해 후원(명칭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복지부’의 이름을 사용해 체육대회를 개최했던 것으로 답변한 셈이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동안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복지부에 체육대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계속 보내왔고, 복지부는 이 행사를 계속 확인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올해 행사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행사 시작 2주전인 지난달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로부터 ‘제16회 보건복지부장관 배 전국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개최공문과 함께 기획안까지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결국 복지부는 그동안 이 행사에 대해 암묵적으로 승인해 오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일침했다.

정 의원은 “현역군인복무 등을 대신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들이 매년 선정적인 여성그룹을 초청해 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점에 분개한다. 게다가 이들을 관리해야 할 복지부는 이러한 것을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복지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필요하다면 관계자를 징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