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MRIㆍCT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있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MRI장비는 19.5%, CT 장비는 6% 증가해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인 1.4%대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 당 MRI 29.1대, CT 38.2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MRI 17.4대, CT 27.8대의 각각 1.7배와 1.4배 수준으로 국내 고가 특수의료장비가 지나치게 많이 보급돼 있다는 지적이다.

MRI와 CT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가격은 MRI 약 20억원, CT 약 10억원으로 의료기관은 비급여 등 고가의 시술로 원금을 보전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고가의 특수의료 장비로 인한 검사 남용을 막고자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 한해서 MRIㆍCT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상 기준에 못 미치는 의료기관의 경우 타 의료기관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해 예외적으로 MRIㆍCT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MRIㆍCT 수요가 급증하자 중소병원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병상 당 약 100~1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체 MRIㆍCT 장비 수는 MRI가 262대(19.5%) 증가한 1,602대, CT는 123대(6%) 증가한 2,012대가 보급돼 있으며, 2019년 기준 장비를 보유하는 의료기관 1,682개소 가운데 75.2%에 달하는 1,266개소가 병상기준에 못 미치는 200병상 미만의 중소 의료기관으로 드러났다.

특히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도 268개소에 달하고 있어 편법 거래를 통한 장비 구입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도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명연 의원은 “병상이 하나도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편법으로 병상을 구할 경우 약 2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기계 값까지 하면 약 32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라며, “이 투자비용은 결국 비급여 진료항목 확대 등을 통해 보전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병상 기준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현실에 제대로 맞지도 않고, 고가의 특수의료장비의 증가를 막지도 못한다.”면서, “복지부가 하루 빨리 병상 편법거래를 막고, MRIㆍCT 장비의 적정 대수 보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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