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관련 정부 실무자가 미용ㆍ성형 정보를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일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하여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앱 의료광고는 일평균 방문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사전심의 대상이어서 미용ㆍ성형 앱 대부분은 심의를 받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앱을 통한 환자 유인 및 거짓ㆍ과장 의료광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재우 사무관은 25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열린 ‘의료광고사전심의 점검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의료광고심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밝혔다.

박재우 사무관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경우, 1회 위반은 경고조치를 하고, 2회 위반은 영업정지 15일, 3회 위반은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영업이 제한되는 일은 확인하지 못했다.”라면서, “제도 시행 1년째인 현 시점에서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 할 때가 됐다.”라고 운을 뗐다.

박 사무관은 “행정기관 주도로 진행된 사전심의가 제도 시행으로 자율규제로 바뀌면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갖게 됐다.”라며, “자율이라는 표현 때문에 풀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더 엄격하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정부기관이 해당 규제를 판단할 때는 불법,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수 있지만 바람직한 것, 바람직하지 않은 것, 편법에 대한 판단은 조심스럽다.”라며, “하지만 자율심의위원회는 바람직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더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자율심의위원회에서 실제 의료법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사안들을 확인했다.”라며, “현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고 있지 않는 한 자율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원칙을 밝혔다.

특히, 박 사무관은 성형 앱과 SNS를 통한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해법을 내놨다.

박 사무관은 “성형 앱과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와 관련해 계속 두들겨 맞고 있다. 특히 앱 일평균 방문자수 10만명 기준은 현실적으로 이용자수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하고, 10만명을 넘었던 앱도 짧은 시간에 쇠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모바일 환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다운로드 수로 바꾸거나, 다른 기준으로 바꾸는 고민을 해봤는데 장ㆍ단점이 뚜렷했다. 최근에는 모바일 앱의 질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용ㆍ성형과 관계없는데 매우 활성화돼 있고 10만명이 넘는 앱도 있을 수 있고, 미용ㆍ성형에 특화됐는데 10만명이 안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라며, “차라리 앱의 질적 성질에 따라서 ‘미용이나 성형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앱’이라는 단서를 달아 심의하는 방식을 고민중이다.”라고 소개했다.

반면, 앱 의료광고의 양적 기준을 낮추는 방식엔 회의적이라고 분명히 했다.

박 사무관은 “10만명 기준은 없던 것을 만든 게 아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있는 사업자중에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다른 법이 있는데 그 기준이 10만명이다.”라며, “성형 관련해서도 기준을 부여할 때 그 기준을 준용해서 만들자는 취지로 도입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만명을 3만명이나, 5만명으로 양적으로 줄이는 것은 본질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료기관이 광고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언급했다.

박 사무관은 “과거 광고방식은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했고,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 지금처럼 광고가 많거나 광고가 활성화되는데는 현실적인 제약들이 많았다.”라며, “반면, 유투브나 SNS는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광고료라는 개념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광고를 사전심의하는 방식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또, 모든 광고를 사후 모니터링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며, “현실적인 행정력과 사전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관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체크 리스트를 만들려고 한다. 의료기관 내에서 광고하려고 할때, 유투브를 이용하는지, SNS를 이용하는지, 현수막을 이용하는지 등을 사전체크 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는 거다.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등을 리스트와 비교하다보면 현행 의료법과 부딪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적어도 내가 불법인 광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후 모니터링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심의위원회와 역할을 나눠 맡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사무관은 “복지부가 고발이나 고소를 하면 참고인으로 가서 해당사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의무는 없지만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서 해야한다.”라며, “왜 복지부가 고발안하고 보건소에 내려보냈느냐고 말하는데 복지부가 모두 고발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현행법은 복지부와 보건소가 그런 역할을 같이 할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불법광고를 모두 고발하러 다니는 것보다는 정책 개선이나 제도개편을 고민하는데 더 신경쓰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부산에 있는 의료기관 광고를 확인하러 부산에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유투브를 통한 광고의 경우 상대적으로 모니터링이 쉽다. “사후 모니터링도 복지부의 역할과 광고심의위의 역할 배분을 고민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기사형태의 광고 ▲유투브 불법광고 ▲성형 앱의 불법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및 후속조치 미흡 ▲자율심의기구 간 심의기준 불일치 등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해법으로 기사성 의료광고 및 유투브 불법광고에 대해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고, 사후 모니터링의 경우 결과에 대한 상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자율심의기구 간 심의기준 불일치에 대해선, 자율심의기구 및 정부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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