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발생시 7일 이내에 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를 설명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과실이 확실하고 병원이나 의료인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사고경위 설명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정춘숙 의원을 비롯, 강훈식ㆍ김상희ㆍ백혜련ㆍ송영길ㆍ유승희ㆍ윤후덕ㆍ이용득ㆍ인재근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11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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