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에도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어서 주목된다. 또,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근거 마련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개정안, 의료기관 인증 미비점 보완 취지
윤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보다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요양병원 의무인증 규정,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 및 인증 사후관리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구분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비용 가산 및 교육,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도 현황 살펴보니…
의료기관 인증 제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결과(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를 공표ㆍ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료기관의 성과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1년부터 도입됐다.

의료기관 인증 현황(2019년 3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3월 말 기준(인증유효기간 만료, 폐업 기관 제외)*정신병원: 정신인증 의료기관(병원으로 개설) 20개소 포함*조사결과 계: 조사완료 후 인증 공표 전 기관은 미포함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 인증 현황(2019년 3월 말 기준, 단위: 개소,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3월 말 기준(인증유효기간 만료, 폐업 기관 제외)*정신병원: 정신인증 의료기관(병원으로 개설) 20개소 포함*조사결과 계: 조사완료 후 인증 공표 전 기관은 미포함 *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현행법 상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와 관련해 의료의 질 평가에 따른 지원금 및 감염예방ㆍ관리료의 지급 기준에 의료기관 인증 여부가 반영돼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해야 하며, 그 외 급성기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의 경우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인증전담기관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법 제58조의3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는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의료기관의 조직ㆍ인력관리 및 운영 ▲환자 만족도 등, 5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인증이 의무화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경우 신청률이 각 99.2%, 91.7%에 달하는 반면, 의료기관 인증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급성기병원의 경우 신청률이 1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의료기관 인증 대상 확대
먼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인증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현행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도 최근 수술을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2010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효율성이 높지 않은 반면, 과도한 경쟁과 영리 추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자율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률은 6.3%에 불과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인증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료기관의 신청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의 신청률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력, 시설 등 인프라와 의료서비스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에 대한 관리 경험 부족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인증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또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을 분야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인증의 유효기간은 현행 유효기간(4년)과 달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세분화, 전문화로 질환ㆍ부서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질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계*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 계*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복지부는 ‘분야’는 중증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만성질환 등 질환별로 또는 치료 난이도가 높은 중환자실, 응급실 등 부서별로 구분하며, 현행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중 해당 분야의 최소한의 진료실적 등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미국, 대만의 경우에도 질환별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외 분야별 인증제도 운영 사례*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외 분야별 인증제도 운영 사례*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다만, 전문위원실은 “복지부의 계획에 따른 분야별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질환 등 분야별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의료기관이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현행 전문병원 제도와 목적 및 체계,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유사 제도가 중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의료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평가 결과 간 불일치를 야기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병원으로, 현재 관절, 뇌혈관 등 질환별로 또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과목 별로 환자구성비율, 진료실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해 지정되고 있다.

관련 제도 간 비교
관련 제도 간 비교

또한, 안 제58조의3제2항은 ‘의료기관 인증은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그치고 있어 분야별 인증제도 도입의 목적, 분야의 구분, 분야별 인증 기준, 현행 의료기관 인증과의 관계 등을 법률을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따라서 분야별 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법률에 이와 같은 사항을 구체화해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의료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고,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 제58조의7제2항은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써 상급종합병원 지정(제1호), 전문병원 지정(제2호)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간 비교
관련 제도 간 비교

개정안은 이에 대한 예시로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안 제3호),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안 제4호)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의 경우 의료기관의 인증 신청을 활성화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도입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제도 등 현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하는 제도가 운영 중이다.

관련 제도 간 비교
관련 제도 간 비교

국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호주, 대만 등의 경우 불인증 의료기관을 요양급여비용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인증등급에 따라 진료비를 차등 지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와 연계해 인증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인증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법 체계적 측면과 제도 도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현재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및 의료질평가, 전문병원 제도의 경우 또한 그 근거를 각각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이에 근거한 고시에 두고 있다.

복지부 또한 정책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시에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의료의 질 및 환자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컨설팅(안 제4호)’의 경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인증 의료기관의 인증 유지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행 교육, 컨설팅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봤다. 올해 예산은 교육 2억 1,600만원, 컨설팅 9억 7,200만원이다.

▽의료기관 인증 관리체계 개선
아울러 개정안은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하며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수시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 운영 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현행 제58조의4제2항은 요양병원의 장의 인증 신청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인증 신청에 대한 평가 결과 불인증을 받은 요양병원의 장의 경우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료기관 인증 1주기(2013∼2016년) 동안 조건부인증(1개소) 또는 불인증(3개소)을 받은 요양병원의 장이 장기간 동안 인증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 시정을 명령했던 사례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증 신청이 의무화돼 있는 요양병원의 경우 조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전문위원실은 아울러 “유효기간(4년) 동안 인증 의료기관이 인증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조사 결과 부적정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 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다만, 불인증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인증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문제가 동일하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1년)이 경과한 요양병원의 장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현행법 제58조의8에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요청 근거와 이에 대한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 규정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시정명령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별도 조사 없이도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인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설립근거 마련
이외에도 개정안은 현행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인증원은 2010년 10월에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아 2010년 11월에 업무를 개시했고, 2018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관련 제도 간 비교
관련 제도 간 비교

인증원은 원장 1인을 포함한 80명을 정원으로 하고 있다. 2019년 총 수입예산은 189억 9,600만원이고, 이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133억 6,300만원, 인증수수료 등 자체수입은 54억 5,100만원, 이월금 수입은 1억 8,200만원이다.

개정안은 현행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인증원을 이 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정 지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인증제도 운영에 있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통한 인증전담기구의 재정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과 같이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0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복지부 또한 기존 정부 주도형 의무평가 제도에서 민간 주도형 자율인증 제도로 전환하게 된 취지, 의료기관의 제도 수용성, 인증 수수료 수입을 중심으로 한 수입 구조 등을 고려해 특수법인이 아닌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인증전담기구를 설립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2010년 이전에는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평가전담기구 부재에 따른 전문성ㆍ객관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됨에 따라 현행과 같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2010년 현행 의료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할 당시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원에 운영비를 지원하되, 제도 정착 과정에서 운영비 지원은 축소하고 컨설팅 등 추가 재원을 발굴하도록 해 단계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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