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환자 식사 제공시 HACCP 인증업소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환자단체를 제외한 보건당국, 농축산당국, 병원협회 모두 난색을 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3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전 의원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케이크 사건 등 급식을 시행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의료기관 등 각종 기관 내의 식품 관련 사고가 다양화 및 대형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식품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새로운 위해요소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급식 관리 등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 및 중점관리하는 제도로,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 내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HACCP 인증 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을 규정했다.

하지만 환자단체를 제외한 관련부처와 협회 모두 부정적 검토의견을 밝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행 ‘식품위생법’이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에서 HACCP 인증 식품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고, 모든 식품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식품 선택은 영업자의 자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현재 HACCP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GAP(우수관리인증농산물)와 지리적표시등록제, ‘친환경농업법’에 따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 등 농축산물 품질에 관한 다양한 국가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HACCP의 도입취지 및 중요성에는 공감하나, 현재 의료기관은 법령 상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추가적인 구매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내놨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 내 환자에 대한 급식의 위생 및 안전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의료기관의 HACCP 인증 식재료의 우선 사용과 관련해 고려할 점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및 총리령 제62조에 따르면, HACCP 인증이 의무화돼 있는 식품은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등 식품 분류별로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이 HACCP 인증 식재료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환자의 식재료 선택을 제약하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법’ 제36조제6호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는 입원시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 등의 경우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의 식사를 위생적으로 관리ㆍ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의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를 개정해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한다.”라고 역설했다.

HACCP 인증 식재료의 우선 사용 노력 의무화 관련 개정안 현황
HACCP 인증 식재료의 우선 사용 노력 의무화 관련 개정안 현황

전문위원실은 이외에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할 경우에는 HACCP 인증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근거해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HACCP 인증 식재료의 범위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에서 제조ㆍ가공된 식재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참고로,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급식을 제공할 때 HACCP 인증 식재료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다섯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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