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불법 초음파검사를 근절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종웅)는 17일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신고센터’를 오픈하고, 대회원 안내를 실시했다.

내과의사회는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돼 상ㆍ하복부, 비뇨생식기, 전립선 등 다양한 부위를 부담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됐고, 향후 2021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가 보험급여로 검사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라며, “이로 인해 건겅보험 재정 고갈위험과 의료이용의 무분별한 증가 등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성실하게 검사를 수행하고 작은 질병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초음파 검사를 한 의사가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고유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특히, 일부 의사와 의료기관은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법 초음파 검사의 근절을 위한 첫 일을 시작하기로 했다.”라고 신고센터를 연 배경을 설명했다.

내과의사회는 “신고센터 운영을 결정하기 전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타학회와 의견을 나눴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고시를 악용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더불어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루졌다는 게 내과의사회의 설명이다.

같은 날 내과의사회는 대회원 안내문을 배포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내과의사회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감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회원들께 존경과 감사 말씀드리며,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보를 해주신 회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해드리며, 의사회가 나서서 신고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다.

아울러, 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상복부초음파 보험급여화 평가 결과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 검사 후 보험 청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드러났다.”라며,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와 함께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 처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했다.

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교육의 정상화도 선언했다.

내과의사회는 “일부이지만 의료기사에게서 초음파교육을 받고 있다.”라며, “‘초음파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산하 한국초음파학회를 통해 초음파교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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