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을 추진중이지만, 사전 수요 검토 미흡 및 저조한 예산집행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018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반이 되는 요양ㆍ재가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예산액은 859억 800만원이며, 이 중 793억 8,900만원이 집행되고 65억 1,900만원이 불용됐다.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80%이고 그 밖의 기능보강 사업은 50%이다.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시설을 2018년부터 확충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회계연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 결산 현황(단위: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이 없는 시군구에 치매전담형 시설 344개소(요양시설 160개, 주야간 184개)를 신축하고, 기존에 법인이 운영 중인 노인요양시설 중 50%를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또는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자치단체 수요 조사 없이 2018년 전환 개소수를 123개소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내역사업인 요양시설 확충 등의 경우 예산액 182억원 중 불용액이 51억원(28.0%)이고 실집행률이 33%로 저조하며, 신규사업인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 사업은 실집행률이 1.9%이다.”라고 지적했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등 확충사업은 2018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670억 2,700만원이 편성됐으나, 실집행액은 12억 5,100만원으로 1.9%에 그쳤다.

요양시설 확충 등 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액은 182억 2,900만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저조해 131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51억 1,300만원을 불용처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중 6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65억 7,900만원을 이월했다.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확충 불용 및 실집행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최근 5년간 노인요양시설 확충 불용 및 실집행 현황(단위: 1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 사업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실집행률 저조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다.

2018년에는 실집행률 저조 문제가 더욱 심화됐고, 보건복지부 불용액이 65억 1,900만원, 피보조기관(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후 발생한 불용액(전년도 이월액 포함)이 233억 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8년 신규로 시작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의 경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 신축은 32개소 계획 대비 23개소 신청, 주야간보호 신축의 경우 37개소 계획 대비 29개소 신청에 그쳤다.

기존의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시설로 증개축 및 개보수하는 경우는 실적이 더욱 저조해 124개소를 계획했으나 42개소만 집행됐다.

2018년 시도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유형별 계획 및 집행 현황(단위: 개소,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시도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유형별 계획 및 집행 현황(단위: 개소, 100만원)*자료: 보건복지부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복지부가 공립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시군구를 치매전담형 신축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으나, 시ㆍ군ㆍ구 상황 및 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대상 시ㆍ군ㆍ구를 선정함에 따라 신청 및 선정이 계획 대비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인 치매전담형 증개축 및 주야간보호 개보수의 경우,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설의 시설구조변경 및 입소자 전원조치 ▲이용자 본인부담분 증가 ▲인력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인력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신청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요양시설 16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84개소 등 344개소를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5년간 총 130개소로 조정하고, 치매전담형 시설 전환 계획 축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이 자치단체별 수요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치매국가책임제 실시를 위해 물량을 과다하게 계획하고 2018년 예산의 9.2%를 실집행한 것은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복지부는 향후 집행가능성이 낮은 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매전담형 시설의 신청 저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일부 치매전담형 시설 설치 및 인력, 운영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치매전담형 요양공동생활가정은 2명당 요양보호사 1명 배치 기준을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완화하고, 치매전담형 시설로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경우 1인실 및 옥외공간 설치 의무를 폐지했다.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 변경 내용*주: 기존 시설을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 시 시설 기준을 완화했으나, 신축되는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해서는 1인실 설치 및 옥외공간 설치 의무 등 적용*자료: 보건복지부
치매전담형 시설 기준 변경 내용*주: 기존 시설을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 시 시설 기준을 완화했으나, 신축되는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에 대해서는 1인실 설치 및 옥외공간 설치 의무 등 적용*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대상시설 설치 기준 완화는 신청률 제고 및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사업 추진 도중에 이와 같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사업추진 과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치매국가책임제’와 같이 국가적 목표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당초 기준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이에 따른 수요 조사를 거쳐 설립 개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사업의 중도변경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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