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병력과 의사의 처방정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고, 수익의 일정 부분은 환자 및 의료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사이면서 의료 분야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9월 뉴스레터에 실은 ‘21세기 봉이 김선달’ 칼럼을 통해 환자의 병력과 관련된 정보나 의사의 처방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고,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3일 ‘약학정보원과 IMS 헬스의 환자 질병정보 불법 수집 및 매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일명 약학정보원 사건)’ 항소심에서 의사 및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됐으나 비재산적 손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관련 형사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중이다.

이경권 변호사는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사건의 핵심 당사자는 약학정보원이 아니라 한국 IMS라는 회사로, 미국 IMS의 한국지사인 듯하다.”라며, “미국에서는 처방정보나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 필요한 기업에 파는 정보사업을 벌이는 기업이 많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IMS는 1957년부터 처방정보를 약국에서 수집해 제약회사나 보험사 등에 제공하고 수익을 얻고 있는 오래된 회사로, 자그마한 회사라 생각할 지 모르지만 미국 IMS의 2015년 매출이 29억 달러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럼에도 정보판매 기업들은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환자의 병력과 관련된 정보나 의사의 처방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판결문은 처방전에 포함된 환자식별정보의 암호화 정도에 따라 환자 개인정보를 침해했는지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제 회사가 원하는 것은 특정 질병에 대해 의사가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했는지다.”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약학정보원은 PM2000이라는 약국 프로그램을 약국에 제공해주고 약사로부터만 동의를 받고 처방정보를 한국 IMS에 넘겨주는 대가로 연간 3억 이상을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률로 의사의 처방정보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노하우로 인정받기도 어렵다. 의약분업이라는 제도 때문에 약국에 보내지는 처방정보를 이용해 약학정보원은 3억원 이상을 매년 벌고 이를 가공한 한국IMS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는 개원의들이 사용하는 차트프로그램 회사에서도 일어난다.”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환자의 의료정보에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물론 의사들이 생성한 정보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받는 것은 물론, 수익의 일정 부분은 환자 및 의료인에게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판결문에서는 회사의 통계작성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단순한 통계작성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라면서, “2017년 미국에서는 인간 대상 임상 연구에 관한 법률인 Common Rule이 개정돼 개인의 생체시료가 대상인 개인과 상업적 이익의 공유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된 점을 고려할 만 하다.”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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