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국회와 정부 모두 찬성의 뜻을 밝혀 법안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단위: 30세이상 연령 표준화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 추이(단위: 30세이상 연령 표준화 %)*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ㆍ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다.

윤 의원은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 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대상 질환에서 빠져있다.”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는 ‘심뇌혈관질환’으로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정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그 선행 질환으로서 고혈압, 당뇨병이 지정돼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가 지정돼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해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교(단위: %, 30세 이상)주1)유병률은 연령표준화 기준주2)인지율은 유병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분율주3)치료율은 유병자 중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분율주4)조절률은 유병자 또는 치료자 중 증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고 있는 분율*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비교(단위: %, 30세 이상)주1)유병률은 연령표준화 기준주2)인지율은 유병자 중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분율주3)치료율은 유병자 중 약물 복용 등 치료를 받고 있는 분율주4)조절률은 유병자 또는 치료자 중 증상을 일정 수준 이하로 조절하고 있는 분율*자료: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2017

이에 대해 정부와 국회 모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미 관련사업을 추진중이므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이상지질혈증은 고혈압, 당뇨병 등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의 주요한 위험요인으로서, 국가차원의 예방ㆍ관리가 필요하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으로 지정되게 되면,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각종 계획수립, 연구, 통계사업, 예방사업 등 수행 시 이상지질혈증이 적극적으로 포함돼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지질혈증은 ‘지질 대사의 이상으로 혈중에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된 상태이거나 HDL 콜레스테롤이 감소된 상태’로, 이상지질혈증과 더불어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등의 용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통영되고 있으나, 이상지질혈증은 이 셋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질환명이다.

전문위원실은 “이상지질혈증은 중증 심뇌혈관질환과 고혈압, 당뇨병에 비해 사망률이 낮고, 특별한 증세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국내에서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혈압이나 당뇨병에 비해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질환자의 개인적 고통 및 건강보험 부담과 같은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취지에서 개정안은 타당해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법률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은 학문적 정의 뿐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 의지를 포함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복지부는 현재도 각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수행 시 이상지질혈증 질환자를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되더라도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현황*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로, 지난 2016년 5월 법률 제정 당시 발의된 제정안(문정림의원안)에는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에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이상지질혈증을 제외하고 법률이 제정됐다.

전문위원실은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관리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대상질환 확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더라도 심뇌혈관 정책 추진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