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술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기술들의 융합과 집합을 뜻하는 컨버전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이버전스가 일어나고 있다. 2025년의 글로벌 산업을 전망해 본다면 Smart, Servitization, Platform, Sustainability의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

250년전 산업혁명으로부터 시작된 거대한 혁신의 물결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혁신의 핵심은 과학과 기술의 파워커플로서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게 될 신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와해성기술(destructive technology)들을 관련법과 제도하에서 신속하게 수용할 수 있는 신규 입법과 품목허가 관련 법안의 네거티브 규제 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 R&D의 목적은 과학기술의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국민경제의 발전(산업 선도), 삶의 질 개선(공공 수요)으로 나눌 수 있다.

과학기술법령체계 안에서는 과학기술기본법과 부처별 훈령, 예규, 지침 등의 틀을 갖고 있다.

이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분야의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연구개발 자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연구성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 혁신은 기존의 기술로드맵 수립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 장기적이고 입체적인 우산계획을 수립하여 부양해야 한다.

유럽의 연구개발 환경을 혁신하기 위한 포괄적 프로그램인 EU Framework Programme을 살펴보면 EU 연구개발정책의 키워드는 통합과 조정이며 연구자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 활동의 방향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Framework Programme은 회원국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 연구개발투자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1984년 시작돼 각 회원국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제거함으로써 유럽을 미국과 일본 등 경쟁국을 능가하는 세계의 과학연구 및 기술혁신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순수기초 연구에서 응용개발연구, 기술이전사업을 아우르며 사업의 전체적 방향, 구체적 예산 배분, 연구제안서 제출 및 심사까지 단계별 기획과정을 거쳐서 세밀한 계획수립아래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상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법제가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국가 우선사업 순위의 다부처사업 추진에 있어서 안정적인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

예타기획 과정의 부처별 중재기능이 투명하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R&D시스템의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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