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또한 강제하고 있지 않아 명단공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주선 의원을 비롯, 권은희ㆍ김동철ㆍ김수민ㆍ임재훈ㆍ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김병기ㆍ오영훈ㆍ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엽 의원(무소속)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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